미성년 자녀에게 단번에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해놓으면 참 편하겠으나,
우리집 자금사정상 월마다 증여를 하고 있다.
이체를 하고나면 자연스럽게 증여신고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게 부지런하겠는가 ㅋㅋㅋ
18년에 증여신고를 한번 하고 그 뒤로 쭉 ~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기한 후 증여신고에 대해 뭘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남겨본다.
미성년 자녀 기한 후 신고시 신고금액?
국세청에 내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의를 남겼고 답변을 받았다.
일단 서두에 제일 중요한 내용.

효력은 없지만 국세청 직원의 답변.
빨간칸의 주된 내용은 운용수익에 대해 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차감해서 신고해도 되나..?)
빨간칸의 내용을 보고 실망했으나, 파란칸에서 원하던 답변을 찾았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배당/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내 마음대로 결론
- 증여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라는 증명?
-> 아들명의의 예금계좌에 찍혀있는 입금내역을 전부 신고해버렸다.
입금내역이 전부 신고되었으니 누가뭐라해도 증여목적의 계좌일 것이다.
- 답변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는데..
-> 일단 우리 가족에게 세무조사(?)가 나올일은 없을 것 같다.. ㅋㅋ
-> 증여목적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잘 보관해야겠다.
해당 계좌가 없어질 수도 있을테니 그때를 대비해 일단 캡쳐를 다 해두고,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피력해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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