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국세청으로 부터 답변받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둔 블로그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왔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으로 해소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출처 :
https://blog.naver.com/jiyeon0145/222270632726
https://blog.naver.com/jiyeon0145/222240642474
Q.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
A. 아이 계좌로 들어가는 모든 현금 (부모자산, 아동수당, 육아수당 모두)
Q. 미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
A. 부모에게 2천 / 친척에게 1천 따로 계산해서 3천까지가 아니라 2천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여
Q.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비과세 항목인지?
A.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항목이다.
하지만 예적금/주식을 사주면,
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등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 해당 양육수당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바탕으로 판단
원칙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예적금.주식 등 투자성" 활동을 한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
Q. 양육수당/아동수당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 안에 포함되는가?
A. 2천만원 공제한도에 포함 됨.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에 맞는 사용 (양육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자산 증식(예/적금/주식/부동산) 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가 개입" 되는 것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증여하는 것으로 해석
아동수당이 설사 아이 계좌로 바로 입금 된다고 해도 (부모를 거치지 않고) 증여자를 부모이름으로 해서 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증여세 신고시 첨부자료는 캡쳐화면 가능한지?
A.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캡쳐 화면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아이 계좌 통장 사본" 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Q. 돈을 나누어서 증여한 경우
A.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각각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별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각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테크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 자녀 증여 - 기한 후 신고 (0) | 2021.12.29 |
---|---|
정치기부금 전자결제 중지기간 12.20~12.31 (0) | 2021.12.24 |
업비트 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하기 (0) | 2021.12.21 |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0) | 202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