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토지에 대한 계약금액의 40%를 최대한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있던 것에서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을 제한 나머지가 한도라고 하네요. 은행에서 처음듣게 되어 조금 당황했고, 조금 알아본김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게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어요~~ ㅋ 엄청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찾아서 내용을 복사해뒀는데, 출처를 찾을수가 없네요; 원문 글 쓰신 기사님 죄송합니다. 기사내용 발췌 해왔어요. ㅎㅎ; 주택담보대출시 언급되는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로, 일명 '방공제'라고 칭합니다. 금융사가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금액에서 제하는 것이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