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세금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백단z 2021. 11. 28. 23:59

아이를 위해 증여를 좀 해볼까 해서 18년에 대충 써놨던거 글 보니까 도움이 안되길래 다시한번 작성해 본다.

필요한 것 :

- 자녀 명의 금융인증서or공인인증서

- 자녀 명의 통장사본/거래내역 (PDF / PNG / JPG 등 컴퓨터로 제출해야 한다.)

-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PDF / PNG / JPG 등 컴퓨터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신고 순서 : 1. 홈택스 자녀명의로 로그인 > 증여세 > 2. 신고서 작성 > 3. 서류제출

각 과정별 상세 :

1. 자녀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증여세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증여세 메뉴 접속

 

2. 신고서 작성

* 작성순서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

신고 순서

2-1.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메뉴 선택 (기한 내 정기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 선택

 

2-2.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는 부모의 정보 입력

*수증자는 자녀의 정보 입력. 확인 누르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감.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 - 조회 를 선택하면 많이 뜬다. 자녀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직계비속쪽의 "자" 를 더블클릭

자녀는 직계비속 > 자

2-3. 증여재산명세 입력

* 차례대로 선택 : 증여재산 - 일반 > 현금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 증여한 금액 입력

현금증여

 

2-4. 세액계산 입력

*(26) 직계존비속 란에 증여한 금액 입력

증여한 금액 입력

 

2-5. 신고서 제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

내용 확인

 

2-6. 접수 확인서(접수된 내용을 한번 더 보여주는데, 아래쪽에 체크박스 선택해야 창이 닫아진다.)

접수증 닫기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3. 서류제출

*제출해야할 서류는 2가지다.(PDF / PNG / JPG 등 컴퓨터로 제출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 입증서류(통장사본,이체내역)

제출해야할 서류

 

3-1. 증빙서류 제출

* 증여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 조회하기 > 첨부하기

서류제출하는 위치

 

3-2. 파일 첨부(파일 선택 > 부속서류 제출하기)

준비한 자료 첨부하기

 

이로써 증여신고가 끝났다.

셀프 신고는 피드백이 없다.. 첨부자료가 잘되었는지 서류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제출한걸로 만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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